“양심적 병역거부 확산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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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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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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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 대학에 공문 발송 '논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일(월) 장관 명의로 각 대학 학생처에 보낸 ‘학생지도 협조요청(대행33010-166)’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단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학교 개설, 병역거부 서명운동 등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병제와 군의 존립 근간인 징병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학교 개설 등 불법적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병역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문을 보낸 것은 비합리적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육부내에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교육부가 일괄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전개되지 않을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재림마을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상아탑의 토론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지침은 일말의 교육적 측면조차 담고 있지 못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의 공문과 관련, “병역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국방부가 협조요청을 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병역거부의 불법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담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대열에 동참을...’이란 제목의 1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전국 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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