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호조무사 ‘토요 시험’ 헌법소원 선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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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계속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헌법소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려져 성도들의 관심과 합심 기도가 요청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 모 집사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2021헌마171)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목)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늘(26일/월) 통지했다.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실기시험 등 국시원이 주관하는 많은 시험이 안식일에 치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겪는 재림교인이 적잖다”고 지적하고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재림교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집사는 2009년까지 일요일에 시행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2010년부터 갑자기 토요일로 일정이 변경되고, 그나마 연간 2회씩 치르는 시험이 모두 토요일로 바뀌자 “1회는 다른 요일로 옮겨달라”는 청원을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국시원이)행정편의를 위해 연 2회 실시되는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함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재량행위를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행위”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요일의 다양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요 시험’을 고집했으며, 김 집사는 2021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시원은 이후로도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린다며 재림교인 응시생들의 탄원을 받아들이거나 배려해주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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