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 요구와 성경적 가족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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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영 박사(구약학, AIIAS)
들어가며
최근 몇십 년 사이, 한국 사회와 정부가 결혼을 정의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세계 많은 나라가 동성결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중심의 가족구성 형식을 방어해 왔던 이전의 법률을 뒤집고 있는 형세다.
얼마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모두의 권리”라며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공식 표명했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동성부부를 향한 관습적인 차별을 금지해 혼인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 등 통상적인 가족 관계 외에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하에 동성커플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동성부부의 혼인 및 그 권리를 “평등과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호소하며, 기존의 전통적 가족구성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2020년 11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혈연, 혹은 입양으로 이뤄진 기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가족에 대한 정의를 동성혼인을 포함한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지난 4월 26일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이 있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며 동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가 이어지며 새로운 가족구성에 관한 법안을 아우르는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률안의 출현은 실제로 법조계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취득하는 일에 손을 들어줌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동성커플이 혼인을 이루는 형태가 단순한 성적 지향의 문제이며, 동성애는 본래부터 타고난 본성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법부 또한 가족개념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급속한 변화는 신자들 – 특히 자라나는 세대 - 에게 결혼의 구성 요건은 물론, 교회와 정부의 관계 그리고 결혼의 신성성 및 가족구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 다음 호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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