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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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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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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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변호사 제안 ... 군사적 성격 띄지 말아야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 보호, 지원 등으로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
‘기간은 3년 이내’
지난 4일(목)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있었던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서진 변호사가 발표한 이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옮겨본다.
정의
- 현행법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병역의 종류
-현행법
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현역, 예비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생략)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안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개정)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개정안
1.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보호, 지원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5.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병역동원령소집상
-현행법
병역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역동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안
병역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역동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단,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교육소집대상등
-현행법
1.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안
1.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보충역(대체복무요원 제외)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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