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적 특성 따른 편의제공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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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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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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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면접전형 일정으로 피해 본 재림청년 진정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률대리인 신명철 변호사에게 보내온 진정사건(사건번호: 22-진정-0407900, 22-진정-0408400, 2건 병합) 처리결과 통지에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피해자 박 모 씨는 H 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할 마음이었다. 하지만 면접일자가 토요일에 배정되자 학교 측에 토요일 밤 시간대 또는 일요일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거나 면접시험 자체를 일요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차기 시험에서도 토요일 면접전형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대학교 대학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원의 토요일 면접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 차별 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학교 측에 면접시행일을 지정함에 있어 종교적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지키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피해자는 피진정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했으나 면접시험이 토요일로 지정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기회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및 공급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인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대학원)이 면접시험 일정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안을 강구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의 이용 및 공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원자 수가 많으면 사전에 모집요강을 통한 공지를 거쳐 면접시험을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고, 박 씨와 같은 이유로 요일 변경을 요청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토요일 순서였던 것을 일요일로 바꿔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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