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임이진 집사 항소심 특별기도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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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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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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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고법에서 ... “한국의 종교자유 위하여”
이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와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대표 강기훈)은 국내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재판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특별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자유부와 종기모 측은 이 호소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적 인권 존중의 발전이 왜 이리 더딘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자유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한걸음 한걸음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성도들의 연합기도를 부탁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한국의 종교자유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지만 군이 대학에서 안식일이 아닌 시간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소했던 감격과 감동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승리로 한국 재림교인의 실질적인 종교자유가 다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또다시 한 자매가 대학 입학 단계에서 종교적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이진 집사는 신실한 재림교회 청년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입학시험에 응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의 면접시험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있는 면접을 포기한다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을뿐더러,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기여하겠다던 법조인으로서의 꿈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임이진 집사는 학교 측에 안식일이 아닌 시간, 즉 일몰 후로 순서를 변경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종교적 편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지만 군의 승소 판결로 학교에서의 시험은 안식일이 아닌 시간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권리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확보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적 인권 존중의 발전이 왜 이리 더딘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자유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한걸음 한걸음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대 학교는 종교적 편의 제도에 관심이 없으며, 학생이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1일(목)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비단 임이진 집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모든 재림교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재판에 판례로 인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이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유대인을 해방 시킨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 자유로운 신앙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 모든 경험과 섭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가정예배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국 재림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임이진집사 #고등법원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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