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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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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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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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 등 중대하게 침해” 지적
통상 가처분 신청 인용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다.
사학미션 측은 “이 사건 본안심판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가처분 대상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가처분 요건을 성립한 것으로 봤다.
관계자들은 “만약 가처분 대상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시행된다면 이 사건 본안사건의 종국 결정에 이르기까지 학교법인인 청구인들이 매년 실시하는 교원임용의 1차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지적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원지원자는 국‧공립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임용시험과 동시에 시험을 실시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특정 사립학교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없어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된다”면서 “국‧공립 교원과 사립 교원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성적우수자가 국‧공립학교에 집중될 수 있다. 이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 이동(전보)하는 등의 이점이 임용 이후에 유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라며 지원자들의 국‧공립학교 선호 배경을 설명했다.
사학미션 측은 이와 함께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따라 임용시험이 동시에 실시되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교원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이 없이 학교를 강제로 배정받는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교원의 시험위탁강제조항으로 인해 국‧공립학교에 배정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에 비해 사립학교에 배정받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대상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들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같은 손해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반면 가처분 대상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으므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학미션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과 오는 8월 4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에서 교육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 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기독사학 법률대리)이 참석해 기독사학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행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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