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 교육청 위탁’ 사학법 개정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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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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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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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인 중 찬성 139인 가결 ... 사학단체 “헌법소원 낼 것” 반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단이 직접 시험을 주관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교사 선발 필기시험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재단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실습 및 면접 전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바뀌게 된다.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학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의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사회 소집시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일부의 문제로 인해 건전하고 모범적인 운영을 보이는 사학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학 전체를 강제하고 옥죄기보다는 ‘족집게 처벌’ 등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방지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물론 뿌리 깊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사학만 처벌하면 된다. 채용 자체를 개입하는 일은 지나친 간섭이다. 사학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학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사립학교법 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박탈에 이어 마지막 남은 사학의 인사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법인 및 관련 단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학 운영의 자주성과 자유를 빼앗는 위헌(違憲)이다. 사학 고유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건학이념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체의 행정 조치를 강력 거부하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삼육학원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학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연대해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소원 등 실효 저지를 위한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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