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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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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용 쪽지보내기 작성일2009.07.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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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7월 23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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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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