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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대체 복무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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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사미디어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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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연합회장 스타니슬라프 노소프 목사가 동중한합회 본부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며 우크라이나 군인의 모습을 보여 준 사진인데 왼편의 군인은 총이 없는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오른쪽의 군인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중 오른쪽은 일반 병사이고, 왼쪽에 총을 휴대하지 않고 의무병으로 봉사하고 있는 군인은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재림 군인들도 이런 비무장 전투원의 군복무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2023년 8월 호 교회지남)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림 청년들에게 군복무는 안식일 준수 시간에 제한이 있고 비무장 전투원의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0년에 대체 복무 제도가 생겼고, 재림교인들도 비무장으로 국방의 의무를 아무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 복무의 기간이 현역 18개월에 비해 두 배가 되는 36개월로 길고, 복무 분야가 교정 시설인 교도소와 구치소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재림 청년들이 대체 복무를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기 대체 복무 요원 60명이 지난해 10월 25일에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들 중 97%는 대체 복무가 징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법무부에 복무 기간 축소와 분야 확장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재림 청년들이 36개월 대체 복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체 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대체 복무를 하지 못하고 일반 군 복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 복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대체 복무는 기간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역 복무를 한 예비역 1~4년 차는 2박 3일 훈련을 받고 5~6년 차는 출퇴근하면서 4일 훈련을 받습니다. 대체 복무를 한 사람은 1~6년 차가 3박 4일의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일반 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쟁에 동원되고 대체 복무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은 전시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림 청년 여러분! 전시에 전쟁에 동원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이시여!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 군복무를 마친 재림 청년들도 예비군 훈련은 대체 복무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 기간이 축소되고 복무 분야가 사회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재림 청년들이 비무장 전투원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대체 복무를 속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박재일 ​은퇴목사, 재림군인협회 대외협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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