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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쪽지보내기 작성일2005.01.19 09:55 조회수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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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번 공지사항에 보니 임시교사를 원하는 사람은 원서를 내도 된다고 했는데요,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도 임시교사를 할 수 있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시로 임시교사 원서를 받으신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한 임시교사는 어떤 경우에 파견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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