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학교도 학내 종교자유 대처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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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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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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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부, 강의석 사태 관련 입장 밝히며 강조
구현서 목사는 지난달 재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자유는 유린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라면서 “반사회적, 상식에 벗어나는 단체라면 제재가 필요하지만, 건전한 종교에서의 종교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재림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구 목사는 강의석 군 문제와 ‘학교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교활동 등을)강하게 할 경우 외부에서는 (종교자유)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부모가 매를 든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구 목사는 이어 “참석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 지켜줘야 하고, 강하게 한다고 억압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포럼이나 교육 등을 통해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구 목사는 또 “(종교교육이)일부 부모의 표준과 사상에 의해 자녀에게 강요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부모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교육하고, 학생에게는 스스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 종교자유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 후 일주일 뒤인 지난달 22일(수)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들에 ‘종교교육으로 인한 학생·학교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려 이에 따른 교단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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