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시행세칙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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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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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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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장 선거위 ‘직권 참여’ 조항 ‘선택적 참여’로
제3조 1항 대표자 (가)정식대표자 (1)각 합회와 대회는 교인수에 관계없이 1명의 대표자를 파견하고, 교인수 50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하며 나머지 교인수가 1명을 선출하는 수의 반을 넘을 때 다시 1명을 더 파견한다는 기존 조항을 놓고 참가자수의 폭을 늘리기 위해 400~450명당 1명으로 줄이자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이 경우 초청인원이 너무 많아진다는 현실적 부담을 들어 현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정식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합회 행정위원회가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표 선출시 합회 행정위원들이 대부분 대표로 파견되어 일선교회의 총회 참여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때 합회 행정위원들의 총회 참여를 60%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자양합회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합회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층의 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들이 대표자 총수의 1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안이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여성 대표자의 선출은 각 합회 행정위에 일임된다.
▲ 시행세칙
헌장위는 이날 모임에서 정관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도 매듭지었다.
시행세칙 제1조 조직위원회 1항 조직위원회 위원은 ‘각 합회 7명씩(여성 1명씩 포함) 35명으로 하며’에 대해 공청회의 제안대로 여성 1명‘씩’을 1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 기관별 목회자 참가수를 행정위원회에 넘겨 확정짓도록 제안키로 했다.
제2조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는 현행 1명으로 묶여있는 여성대표를 1명 더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장위는 전체 2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평신도와 목회자 대표를 각 합회별로 2명씩 증원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제3조 선거위원회 6항 합회장의 선거위원회 직권 참여 조항의 삭제 여부를 두고는 공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간 찬반양론이 적극 개진됐다.
위원회는 결국 제3항과 제6항을 조합, ‘총회를 개최할 당시의 본 회 행정위원과 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단, 합회장은 선택에 의한 선거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합회 교역자수에 포함된다’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선택에 의한 직전 행정위원은 행정위원 수의 10% 이내에서 재선출 할 수 있도록’ 한 선거위원회 제5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들어 규제사항을 철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표결에 부쳐 현재의 문안을 계속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연합회장 선출 방법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위원회는 선거위원회 제6항 연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재림교회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간선제 방식과 직선제, 복수후보 추천제 등의 수용여부와 타당성을 협의했다.
김균 장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연합회장 만큼은 총회 대표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해야 한다”며 직선제 수용을 제안했다.
홍명관 목사는 이에 대해 “만약 직선제가 수용된다면 총회가 자칫 선거판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선거위원회에 일임하는 현행 방식을 지지했다.
최명규 목사는 “선거위원회가 1명의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하는 기존 방식을 2명으로 늘려 복수추천하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총회 대표자들이 각자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거위원회에 보내고, 선거위는 득표순으로 7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안, 이 중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해 총회에 제안하여 찬반투표로 결정짓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합회장 선출 방식은 지난 1월 각 합회별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총회장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6조 행정위원회 분야에서는 행정위원수와 그 배분을 놓고 열띤 대화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여성 대표를 포함한 평신도 위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전체 행정위원수를 55명에서 5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기존 각 합회별 3명씩이던 평신도수를 여성 1명을 포함한 4명씩으로 늘려 모두 20명의 평신도들이 행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여성계 대표와 전국 초중고 대표를 각 1명씩 증원, 분야별 대표들이 행정위원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수는 61명이 되었다. 이는 당초 헌장위가 개정한 수정제안보다 4명, 현재보다는 6명이 더 많은 수치다.
헌장위는 이 밖에 “각 합회 대표 행정위원 선출은 각 합회에서 온 총회대표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복수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2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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