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삼육대, 한국교회 손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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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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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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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유라시아지회로 운영이관 ... 설립 12년만에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목) 열린 이달 정기회의에서 사할린 삼육대학을 유라시아 지회로 운영이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시기는 6월 1일부로 유라시아지회가 새로운 학장 후보를 파송하며, 7월 1일까지 학장의 공식적인 인수, 인계를 완료된다.
사할린 삼육대는 그간 누적되는 적자폭을 메울만한 적당한 대안책이 없고, 학교 건물 소유권 문제의 미해결, 기숙사 및 체육관 등의 시설 미비와 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위해 매우 많은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현지의 법과 규정, 그리고 문화와 관습 등을 이해하는 본방인 지도력에 의한 학교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유라시아지회 내 고등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인재양성의 한계가 새로운 교육기관을 필요로 한다는 현지의 조건도 맞아 떨어졌다.
운영권은 이관되지만, 당분간 한국교회의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위는 올해 약 9만달러(한도액 내에서 운영예산에 따라 조정가능)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올해 지원금의 2/3, 2006년에는 올 지원금의 1/3 수준으로 점차 축소하는 선에서 향후 3년간 학교 운영비를 돕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 건물과 사택, 집기류 및 기타 제반 시설 등은 무상으로 이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 사택 8동 중 2동은 사할린한인중앙교회의 건축을 위한 몫으로 배정했다. 또 사할린 삼육대학은 사할린한인중앙교회와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 사할린 삼육대학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한국의 삼육계통 고등교육기관과의 필요한 관계를 설정, 유지하면서 학생 교류를 비롯한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는 등 상호간 발전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의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라시아지회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되, 그 비용은 대총회와 한국연합회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조율했다.
한편, 현 김철완 학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계약만료 시까지 한국연합회가 새로운 임지를 마련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해당 기간동안 한국교회의 필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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