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한 대표단, 합회장 후보 무기명 비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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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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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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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 선출하고 후속 절차 진행 ... 부서별 보고도
대표들은 오전에 통과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7항 ‘합회장 선출 방법’에 의해 참관인들의 안내에 따라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별도로 마련된 4곳의 기표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절차에 따랐다.
투표함에 봉인된 투표용지는 개봉하지 않고 곧 구성될 선거위원회에 일임된다. 이때까지 투개표위원회에서 보관하게 된다.
총회는 이어 선거위원회, 신임서위원회, 경영위원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구성할 조직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했다. 조직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 경기, 영서, 영동 등 6개 지역별로 나뉘어 교인수에 비례하여 목회자와 평신도간 균형을 이루도록 선임했다. 단, 합회 임원과 각부 부장 및 상급 기관과 그 소속 기관 교역자는 조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참관인으로 수고했다.
오후 5시 현재 삼육기술원교회에서 조직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총회 대표들은 총무부와 재무부 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사업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총회는 이어 저녁식사 후 조직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거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후 회의 속개에 앞서서는 동중한 목회자 사모들로 구성된 플룻합주단의 공연이 있었으며, 예정됐던 각 부서별 사업보고는 시간관계상 15일(목) 오전 각급 학교 보고 시간에 함께 진행하기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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