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림교회와 연합회 총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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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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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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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규 목사 발표문 전문 ... 복수추천제 도입해 볼만
최명규 묵동교회 담임목사
Ⅰ. 서 론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830년에 걸쳐 유럽으로 파급되면서 농경시대를 산업시대로 전환시키고 수공업적인 작업장을 기계 설비에 의한 공장들로 교체시키면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80년대 까지 지속되어온 산업시대는 1990년대부터 서서히 정보화 시대로 전환되었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 되면서 WTO(세계 무역기구), FTA(세계자유무역협정)등 새로운 질서와 구조조정을 치르면서 자국(自國)의 이익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이 시대가 바뀌면 바뀐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가나 기업체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수년전에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직감하면서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어야 한다!”는 투박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조직, 행정, 기술, 전략, 정신적 자세 등 그룹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삼성 그룹은 이 시대에 세계 선진기업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한국경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할 줄 모르는 집단은 서서히 침몰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솔직히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단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개선해야 할 제도에 묶여서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다면 영적 위기와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안에서 또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단의 하나님 백성들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그가 살았던 환경과 시대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이나 교단의 운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산업시대를 권위주의적 시대라고 한다면 정보화시대는 투명성 시대요, 민의(民意)가 수렴되는 민주행정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달(下達)되어 오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권위주의적 행정은 상명하복(上命下服)과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이는 복종과 연합, 통일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절대권력이 있는 곳에 부정과 불공정, 부패의 냄새가 있는 단점이 있으며, 목회자들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침묵(沈黙)하게 하는 수동적인 목회자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교단의 운영도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급진적인 개혁이나 변화는 교단의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목회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목회자들의 회개,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Vision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지 100년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50명 미만의 영세한 교회가 6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참혹한 교회의 현실 앞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도 좋지만 일선교회를 살리자고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기도,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사실 지난 제31회 연합회 총회(2000.5.16-19)는 시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권위주의적 수구세력과 교단의 발전을 위하고 제도개선과 변화를 염원하는 개혁적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 간의 열띤 토의의 결과가 파행총회가 되게 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이미 2년 전부터 정보화 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언로(言路)가 열리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민초들의 소리가 KASDA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조성되고, 민심을 떠난 행정자들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제31회 한국연합회 조기 총회를 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
행정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좀 더 일찍 감지했어야 했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자세로 총회를 운영하다가 파행 총회를 자초하게 된 것이 아닌가?
Ⅱ. 본 론
목회자와 지역교회는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연합회나 합회는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다.
1983년 12월 이전까지 한국연합회는 ‘미자양연합회’였다. 이때까지는 연합회장을 지회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란 용어가 없었다.
1983년 12월 자양연합회로 승격된 이후 ‘총회’에서 연합회장을 선출하게 되면서부터 지난 20년 동안 총회 때 마다 두 가지 ‘총회병폐’가 있어왔다.
하나는 ‘선거운동’이요, 또 하나는 개정해야할 ‘정관 헌장 세칙’에 대한 논란이었다.
사실 위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거운동을 잠재우고 은혜스럽고 연합되는 총회가 되게 하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개정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제32회 한국연합회 총회를 앞두고 일선목회의 경험을 토대로 총회문화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본다.
1. 사전선거운동의 방지를 위하여
연합회 총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회장 선출’이다.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연합회장 선출에 있다. 1983년 12월 자양연합회로 승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회 때마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잡음이 있어왔다. 전임 신계훈 연합회장님의 이임사 내용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당부하셨었다.
“부디 선거 풍토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서 부르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 자신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림시 이른비 성경강림을 지연시킨 것과 같이 재림시에도 늦은비 성경강림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의제의 허점을 보완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데 대총회나 북아태지회의 허락 없이는 총회에서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고칠 수 없다는 맹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알면서도 개정을 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 제31회 총회에서 열띤 토의 끝에 시행세칙을 개정, 제정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총회에서 연합회장 선출시 찬반 투표에 대한 재림신문 2003년 11월 19일자(296호)에 실린 동중한합회 서만진 목사의 글을 인용한다.
소위 흑백투표라는 라벨을 달고 행해지고 있는 찬반투표는 요식행위로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행해지고 있는 전근대적 비민주적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찬반투표에는 상당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찬반투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찬반투표의 단점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찬반투표의 장단점을 논쟁하기 이전에 “찬반투표 그 자체가 투표의 근본 목적과 투표의 본질적 정신에 반(反)하는 것이며, 찬반투표의 장단점을 가지고 논쟁 토론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논의를 대총회의 관례와 규정집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조직의 권위와 신뢰성과 진취 발전성에 깊은 내적 손상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활발한 논의가 구시대의 유물제도라는 침대 속에 잠들어 있는 대총회의 규정집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란다.
만일에 지금 대총회에서 찬반투표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꾼다면 지금 찬반투표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찬반투표를 옳지 않은 제도라고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찬반투표를 계속 정당화 합리화시킬 주목적으로 “이미 선거위원회에서 충분한 복수추천 투표를 거쳤으니 총회에서는 찬반투표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 말은 스스로 복수추천 투표 제도를 좋은 제도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그 좋은 제도를 총회에서도 채택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왜 나쁜가? 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답답하다.
성경에는 집사나 사도를 뽑을 때 복수추천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때 떨어진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 화목에 분란을 일으켰는가?
찬반투표와 복수추천투표는 언젠가는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우리 세대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를 웃으면서 논의할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단 한 사람도 찬반투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맹종했다”고 말하면서.
총회 때마다 대표자들은 선거위원회에서 2명의 연합회장 후보자를 총회에 제안하여 총회에서 직선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연합회장을 선출할 것을 한결같이 제안해 왔다. 이 방법이 선거운동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요. 성경적이요. 거의 모든 총회 대표자들의 바램이었다.
사도행전 1:23-26 을 보면 11명의 사도가 자살한 유다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맛디아와 요셉, 두 사람이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사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추천하고 어떤 사도들은 맛디아를 추천했을 때 11사도들은 뭇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제비뽑기)로 ‘맛디아’를 선출하였다.
그날 이후 요셉이 마음에 상처 입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
요셉이 유다의 후임 사도로 추천을 받을 정도면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투표(제비뽑기)에서 낙선되었지만 요셉은 사도의 후보자로 추천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요셉은 경쟁자였던 맛디아가 유다의 후임으로 선출되었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하며 맛디아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선거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후보자를 총회에 제안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성경적이요. 한국 대표자들의 정서에 맞는 일이며, 선거운동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대총회 모델 헌장과 세계사업의 조화라는 미명(美名)으로 그 동안 계속해서 무산되어 왔다.
얼마 전 나는 재림 마을 행정망 게시판 147번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기록했다.
- 중 략 -
지금까지 대 총회를 중심으로 북 아태지회는 한국교단에 대해서 지배적이고 지시적인 주종관계에서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국가마다 민족성이 다르고 전통과, 문화적 배경,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과 헌장세칙은 탄력성 있게 적용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인정 되면서도 하나로 통일되는 세계 사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업의 조화를 위한다는 미명(美名)아래 정관 및 헌장 가운데 개정 할 수 없도록 십계명처럼 굵은 글씨로 못 박아 놓은 조항들 가운데서 어떤 조항은 문제의 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 때문에 절대 다수의 총회대표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조직의 구조와 미국인의 체질에 맞게 대총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관 및 헌장이 이 시대에 한국적 선거풍토에서 절대적일 수는 없다.
2. 연합회 총회 임기 5년에 대하여
정관헌장세칙에 따라 총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오직 하나의 목적 때문이다.
현행 연합회 총회 임기는 정관 2조 1항에 의거 ‘5년 마다’이며 합회 총회 임기는 ‘3년 마다’이다 연합회 총회 임기가 제29회 총회(91년12월3일-7일)까지는 ‘4년 마다’였는데 제30회 총회(95년12월4일-9일) 부터 5년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한국연합회 총회시 자의(自意)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대총회 임기에 맞추기 위하여 5년으로 변경되어졌다.
‘총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현행규정대로 시행하면 각 합회 총회가 끝난 후 각 교회 목회자들의 인사이동을 먼저 하게 된다. 각 합회 총회 후 11개월 후에 연합회 총회를 했을 때 5개 합회 중 어느 합회장이 연합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합회장과 부장들의 일부가 연합회로 올라갈 수 있고 연쇄적으로 그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시 교회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총회의 목적을 상실케 하는 비생산적인 규정이요 행정이 아니겠는가?
2004년 1월에 각 합회 총회를 치르고 2004년부터 12월에 연합회 총회를 치루었을 때를 염려하면서 1995년 제30회 총회에 있었던 사실을 행정만 게시판 170의 1번에 올린 답변 글을 인용한다.
- 중 략 -
수 년 전에 각 합회 총회를 먼저하고 연합회 총회를 1년(?) 후에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동중한합회는 회기 도중에 총무부장하던 엄보석 목사님이 연합회 교육부장으로 올라가고 선교부장 하던 권혁우 목사님이 연합회 청소년 부장으로 발탁되어 올라갔습니다. 두 목사님의 후임으로 일선목회 하던 이창섭 목사님과 심우창 목사님이 선출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도중에 갑자기 몇 교회들이 연쇄적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다른 합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합회사업과 인사 이동된 교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연합회 총회를 먼저하고 각 합회총회를 후에 하는 것이 정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안: 연합회와 각 합회 총회 임기를 4년으로 해서 연합회 총회를 먼저하고 이어서 각 합회 총회를 후에 하는 것이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3. 행정위원 선출방법의 개정안
아래의 글은 재림마을 행정망 게시판 169번에 정관시행세칙 3조 6항 - “합회장은 선거위원이 되며 합회 교역자 수에 포함된다” - 의 문제점과 함께 필자가 올린 내용이다.
<현행 행정위원 선출의 문제점>
행정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차기 총회 때까지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권을 행사하며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한 행정위원 선출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행 행정위원 선출은 선거 위원회에서 "합회장의 입김에 의하여" "자기사람" 선거위원들과 "친분관계"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선출 되어온 경향이 있어 "참다운 대의제"가 왜곡되어 온 현실을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행정과 신뢰받은 행정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행정위원 선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관 시행세칙 제 6조 2항의 신설 제안 - "각 합회 행정위원 선출은 각 합회 목회자와 평신도의 총회 대표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복수 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면 선거위원회는 검토 결정한다".
※참 고 : 현재 5개 합회 중 동중한합회가 지난 총회에서 행정위원 선출방법을 이 방법대로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본인은 동중한합회 행정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 방법이 공정성이 있고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더 좋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 기관장 정년 연장문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교단의 목회자 정년퇴직은 65세이다. 그런데 63세나 64세에 기관장이 되면 기관장의 5년 임기까지 정년퇴직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난 31회 연합회 총회 시에 결의되었다.
삼육신학대학교 4년 또는 신학대학원 까지 6년을 졸업한 후배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인사적체현상이 누적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방황하고 고민하는 현실에서 선배 목회자로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65세도 부족해서 기관장이 되면 정년퇴직을 연장시키는 규정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사오정, 오륙도”라는 세상의 유행어에 비하면 얼마나 비교적인 ‘조항’인가? 이 문제는 지난 31회 연합회 총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연구 없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결의된 사안이다.
이번 연합회 헌장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들의 정년퇴직 연령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5. 기관 운영위원 선출의 문제점
현행 선거위원회에서 기관 운영위원들을 선출할 때 전문성도 없고 그 기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합회는 선거위원들이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기관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심도 있게 검토 후에 개선이 있는 처방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6. 안수 목사 전원 연합회 총회 참석 문제(총회장소문제와 결부됨)
1983년 12월 자양연합회로 승격된 이전부터 지난 20년 동안 한국연합회는 서울위생병원 교회에서만 총회를 개최해왔다. 20년 동안 동중한합회도 서울위생병원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 왔다. 그 동안 목회자와 교인수가 약 3배 정도 증가해 왔는데 한국연합회는 무엇 때문에 동중한합회와 같은 장소에서만 총회를 개최해 왔는가?
첫째,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각 합회 안수목사들의 1/3정도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숫자를 제한해 왔다. 그 결과로 일선 목회경력 18-20년이 되었어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안수목사들이 각 합회별로 2/3정도 된다.(제31회 총회시 동중한합회 안수목사 113명중 41명 참석) 그러면서 기관 안수목사들은 목회경력 4-5년으로 안수만 받았으면 전원 총회에 참석시켰다. 1983년 12월 자양연합회로 승격되면서 폐지된 정관 제3조 대표자 (3)항 - “연합회가 신임서를 교부한 안수목사들” - 을 폐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적용시켜서 불공정한 행정을 17년 동안 자행해 왔는데 제32회 총회시에는 연합회총회답게 좀더 넓은 장소에서 총회가 개최되기를 바란다.
둘째는 재정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금번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행사로 삼육대학교 강당에서 9일 동안 위성전도회를 했었다. 재정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5년에 한번 있는 4일간의 한국연합회 총회시에 지출되는 재정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5년에 한번 개최되는 연합회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단을 이끌어갈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연합회와 각 기관을 새롭게 출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정적인 이유로 안수목사 총회참석 숫자를 제한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는 제32회 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제안: 정관 제3조 대표자 (3)항의 개정안 - 각 합회와 기관의 모든 안수목사는 정식대표자로 총회에 참석한다.(목회자와 교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연합회 총회 장소를 서울위생병원교회 보다 더 넓은 장소로 연합회행정위원회가 결정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Ⅲ. 결 론
교회는 연말 선거위원회에서 1년 동안 봉사할 임직원들을 어떻게 선출했느냐에 따라서 한해의 발전과 퇴보가 결정되고 연합회는 ‘총회’를 통해서 어떠한 지도체제를 출범시켰느냐에 따라서 임기동안 교단의 발전과 퇴보가 결정되는 것이다.
오는 제32회 연합회총회를 앞두고 금번 삼육신학대학원 신학포럼을 통해서 제시된 이러한 문제의 조항들을 짚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제31회 총회의 파행적 운영을 거울삼아 연합회 헌장위원회와 행정위원회는 “쟁점”이 되어온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하고 개정해서 오는 제32회 한국연합회 총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는 은혜스럽고, 연합이 있고, 감사로 충만한 총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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