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위, 정관 수정 논의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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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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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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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회 앞두고 ... 각계 제안사항 협의는 다음으로
연합회 헌장위원회는 지난 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효율적 총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표자, 위원회, 임원, 각부 부장 및 그 외 조직 등 헌장 및 정관의 세부 조항에 대해 의논하고, 각 사안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대총회 모델헌장을 참고로 각 사안들을 협의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특히 정관 제4조 위원회 중 1항 조직위원회의 구성원 조항 삭제여부를 두고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위원회는 이를 비롯한 각 조항들을 각계 공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좀더 토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모여 관련 사안들에 대해 의논을 나눌 계획. 위원회에서 조율된 협의사항은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제안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대표의 30%를 여성대표로 선임해 달라”던 여성협회의 제안을 비롯, ‘재정의 주체성 확립’ ‘총회 장소 및 대표자에 대한 제안’ ‘정관 3조 선거위원회의 제6항’ ‘총회 대표자에 대한 제안’ 등 그간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기되었던 제안사항들이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쯤 다시 모여 이날까지 논의하지 못한 시행세칙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 총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장 및 정관 개정절차를 따르되, 총회가 개회중일 때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 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정관 제13조 2항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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