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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병원장 직무대행안, 행정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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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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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재논의 ... 자비 유학으로 조율
에덴요양병원의 ‘원장 보직사임 및 직무대행안’이 이달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에덴병원 운영위가 이 문제를 재논의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 5일(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양일권 현 원장의 향학 관계차 박종기 의무원장을 병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수동 에덴요양병원의 ‘원장 보직사임 및 직무대행안’이 이달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에덴병원 운영위가 이 문제를 재논의했다.

에덴요양병원 운영위원회는 25일(화) 오후 연합회 203호 회의실에 모여 지난 20일(목) 행정위원회에서 반려된 ‘에덴요양병원 및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보직사임 및 직무대행안’을 다시 의논하고, 당초 양 원장의 교단 장학금 제공 향학을 자비 향학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양 원장이 보건학 박사과정 이수를 위해 에덴요양병원과 에덴노인요양센터의 원장직을 사임하는 기간은 올 4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원안과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박종기 의무원장이 에덴요양병원과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의 원장직무를 대행하는 등의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운영위의 이같은 제안은 4월 행정위원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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