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목제도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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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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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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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규 교수,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서 지적
오만규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일(월) 육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항명죄(집총거부)로 1년6월형의 실형을 언도받은 ‘재림군인’ 임희재 이병의 판결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 사회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 비무장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 등 재림교단의 평화적 신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국제회의를 위해 방한한 루씨에 비에르스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담당관에게 재림교회의 이러한 뜻을 한국 정부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교수는 특히 2만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는 교단에만 부여되고 있는 현행 군목제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는 마치 2만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는 교단에만 군의관을 임명하는 이치와 같은 넌센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신학생에게까지 집총을 강요하는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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