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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임희재 이병,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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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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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육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 항소는 미지수
집총거부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던 임희재 이병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진기자 김범태
집총거부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던 임희재 이병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육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10일(월) 오후 2시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제12사단 헌병대 군사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항명죄(집총거부)로 기소된 재림군인 임희재 이병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임희재 이병이 선고받은 1년6개월은 여호와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선고받는 형과 같은 수준으로 항명죄에는 비교적 낮은 형량이다. 당초 검찰관은 의견진술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총거부와 재림교회의 교리, 임 이병의 집총거부 신념 등에 관해 심문했다. 3군단 감찰부 소속의 정재희 변호인은 재림교회의 비무장전투요원 원칙, 최근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 여호와증인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 등을 내세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오만규 교수의 법정 증인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 이병은 최후변론을 통해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총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구원과 통일을 위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 나라와 민족이 저희와 같은 소수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아픔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임희재 이병의 항소는 일주일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항소를 하지 않을 시 이달 말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로 이감되 전역 조치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재판을 지켜본 오만규 교수(삼육대 신학과)는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항소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좀더 고려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림군인’ 임희재 이병은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삼육대 신학과에 입학, 3학년 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후 작년 8월 18일 육군에 입대했다. 그간 을지부대 소속으로 GOP 철책 근무를 하다 집총거부의 신념을 세우고 ‘항명죄’로 기소되어 3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이날 실형을 언도받았다.

입대 전 앙겔로스 대원으로 활동하며 믿음을 키워왔던 임희재 이병은 지난해 12월 휴가를 나와 주변 친구와 지인들에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총은 신앙적 양심에 거스른다”며 집총거부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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