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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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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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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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에 따른 몇 가지 궁금증
독자들은 대부분 “재림교회의 군복무 신념인 ‘비무장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보장하는 국가들이 있는가”에 관해 질문해 왔다. 또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누구나가 군 입대를 기피할텐데, 안보위협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재림마을은 이같은 일반의 궁금증들을 질의.응답으로 묶어 보았다. 다만, 병역법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과 국방부 등 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혹, 해외 국가들 중 평화적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가 있나.
-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개 나라에서 헌법 및 하위법을 통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등 30여개 국가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고의 경우 군대 내에서의 비무장전투만을 허용하고 있고, 군 밖에서의 사회봉사(대체복무제)는 불허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비무장 전투요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시행 사례가 없는 형편. 10여년 전부터는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내에서 비무장전투요원으로의 복무를 원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책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에서 계속 연구되고 타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Q.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징집대상자가 모두 이를 선택할텐데, 그렇다면 남북이 군사적인 대치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안보위협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 하지만 과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기초군사력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다수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인지는 논란여지가 많다. 우리와 군사력규모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이 점이 우려되었지만,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정원에 미달됐다.
대만의 경우 이 문제를 실행함에 있어 현역 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복무자를 선발한다는 원칙을 첫째로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현역인원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나머지 인원을 대체복무자로 선발하는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남짓한 정도로 전체 병역대상자의 10/1에 불과하며, 때문에 국방인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독일 역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현역군인의 수가 크게 줄지 않았으며, 국가 안전에 대해서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약 150만명의 독일인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대체복무를 수행했다.
이들 대표적 국가들에서는 대체복무제가 실행된 이래 이미 필요기관 및 사회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반 여론 역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들이 모두 국가안전과 사회봉사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의 안전이나 병역숫자에는 영향이 없었다.
Q. 현재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인데,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특정종교집단에 대한 특혜 아닌가.
- 한국에서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임은 분명한 사실. 하지만 최근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 씨와 같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스님으로서 병역거부를 하여 현재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서구에서는 기독교, 가톨릭, 퀘이커 등 다양한 종교인들과 개인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현재의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특정종교인이기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 대응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이 설명이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종교적 신념만이 아닌 보편적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그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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