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식당 조리사 건강검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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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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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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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도.점검 후 곧바로
삼육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식약청 서울지방청이 실시한 특별 위생지도.점검 결과 발생한 구내식당 조리사들의 건강검진 미필로 인한 적발에 대해 “관계 당국의 시정조치 권고 다음날 바로 후속조치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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