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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과연 시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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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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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자산 활용, 선교사업 지원 기대
설립연구위원회가 밝힌 실버타운 추진에 따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된다.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선교 환경조성을 통한 교단 ‘선교사업의 지원’이라는 측면이 그것이다.

우선 ‘유휴자산의 활용’이라는 논리는 실버타운 건축후보지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위생치과병원 옆 약 2천500평의 대지가 현 시가로 100억원(연구위 제공 자료)에 미치지 못하나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3배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기대치에서다.

또 선교사업적 측면에서는 연합회 부지 활용방안과 연계된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공간 마련, 그리고 교인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 등 21세기 선교를 위한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더불어 의료선교 사업 영역의 확대와 서울위생병원 및 교단의 이미지 향상, 그리고 병원의 증축과 개축에 따른 의료선교 사업의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란 기대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선교에도 힘을 실을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연구위는 ‘복지선교의 다변화’도 꼽았다. 체육 및 문화교실, 주부교실, 유아 체육시설의 동시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교단의 선교 시너지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8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교단내 새로운 고용창출의 역할도 노리고 있다.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할 ‘시장성’에 관해서는 일반조건상 기타 실버타운과의 비교에서 밀릴게 없다는 생각이다. 일단 주변환경상 도심 속의 전원을 갖추고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녀와 친지들의 왕래가 용이하고, 부지 확보 가능성 등 공간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다.

또 수요층과 지역 인구간의 수준차가 있으나 이는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으며, 꾸준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입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도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교단내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연구위는 운영주체로 ‘교단법인’을 택했다. 인가나 세금 등의 맥락에서 운영주체 선택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실버타운 설립에 의해 수익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수익으로 선교사업을 지원하는 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교단법인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운영 관리는 운영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내부와 외부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팀을 구성, 일정 기간 운영하는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 초빙시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대우 차이로 인한 구성원간 갈등 발생 요인이 다분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내부 인력을 연수나 교육을 통해 전문운영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또 설립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형 턴키(Turn Key) 방식’의 관리를 제안했다. ‘턴키 방식’이란 시공사가 설계회사와의 의견조율, 시공, 분양 및 임대를 책임지며, 운영에 대한 자문까지 담당하는 종합건설방식.

연구위는 11일(수) 언론에 공개한 ‘실버타운 설립 관련 점검 정리사항’ 문건에서 “1군에 속하는 좋은 건설업체(시공사)에 맡겨 턴키 방식으로 (건축을)시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연구위는 이 자료에 “필요하다면 재단은 시공회사가 건설자금으로 실버타운 부지 2,475평을 은행에 담보하여 융자금을 받는데 동의하고, 더 필요한 자금은 시공사가 마련”키로 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연구위는 또 “시공사는 공사진행시 건축공사비, 광고, 분양경비, 운영비 등 모든 실제경비를 합의한 금액 내에서 재가를 얻어 지출, 관리하며 이 모든 사항은 오픈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턴키 방식은 “모든 공사과정과 분양 또는 임대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설계회사와 호흡을 잘 맞춘다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위의 분석이다. 연구위는 또 “시공사에게 주는 이익금 지급 시점 등과 그 외의 다른 연관된 사항들은 자세한 계약서를 만들 때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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