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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정위 재무부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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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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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 보고
침례자와 교인수는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 반면 십일금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된 연합회 재무부 사업보고에서 행정위원들이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사진기자 김범태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재무부장 보고

재무부의 사명은 진술서에 기술된 대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복음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교역자들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여 신실한 청지기로서 헌신,봉사하도록 지도와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목표들을 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많은 부분에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회지도자들과 행정위원들, 합회와 기관 재무부서의 동역자들, 그리고 일선교회의 재무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부터 지회의 십일금 배분 규정이 개정되어 십일금의 10%만을 연합회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합회와의 합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합회 십일금백분비 중 2%는 연합회가 일선현장과 관련된 소속기관들의 계속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평신도훈련원, 재림연수원, 미디어센터 등 연합회의 지원이 필요한 기관들의 운영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운영비를 위한 순십일금 수입은 10월말 현재 연합회 결산서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선교헌금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 6.3%가 증가했습니다. 2001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0.5%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실제로 세계선교헌금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교회지도자들의 관심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도표>*금액단위: 1,000원
(연도별) 순십일금 증(감)율
2001년 10월 3,427,490 9.21%
2002년 10월 4,024,750 17.43%

(연도별) 세계선교헌금 증(감)율 교인 1인당(9월말 교인수)
2001년 10월 1,915,730 10.5% 11,638원
2002년 10월 2,036,670 6.3% 12,089원

각 교회기준 십일금 증가는 9월말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13.79%가 증가했습니다.

<도표>*단위:1,000원
(연도별) 동중 서중 영남 충청 호남 (합계)
2001년 9월 6,172,779 6,247,781 2,679,393 2,875,403 2,050,053 20,025,411
2002년 9월 7,097,771 7,165,764 3,211,472 3,078,027 2,234,341 22,787,377
(증가율) 14.99% 14.69% 19.86% 7.05% 8.99% 13.79%

참고로 교회기준 십일금을 합회별 목회자수와 교인수 등과 대비하면 1인당 평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총무부 3기말 보고 기준)

<도표>*기관목회자 제외, 단위: 1000원
(연도별) 동중 서중 영남 충청 호남 (합계)
*목회자수대비 37,754 41,183 32,770 27,482 25,390 34,526
교인수대비 131,000 134,100 135,500 151,200 133,100 135,300
평균출석수대비 318,800 302,900 262,700 315,800 294,600 300,700

운전자금율은 전년도의 138.41%에서 124.32%로, 유동비율은 117.99%에서 91.88%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운영상 손익은 지난 10개월 동안에 ‘십일금자금’ 부분은 444,795,112원의 운영이익, ‘비십일금자금’ 부분은 638,114,593원의 운영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안문제들로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동안 연합회 자체적으로 검토해 오던 ‘급여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가 금년도 대총회와 지회의 연례행정위원회의 결의와 제안에 따라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연구되어야 할 상황에 와 있으며, ‘부양료제도’ 또한 관련된 여러 상황들의 변화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지회의 지도를 받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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