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 특구에 입법,행정권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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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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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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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선교사업에 긍정 영향 끼칠 것 확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신의주 특별구에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 등 삼권과 토지의 개발이용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난 12일(목)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기본법에는 특별구의 법률제도를 앞으로 50년간 개정하지 않으며, 또 북한의 내각 등 중앙기관은 특구사업에 일절 관여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특별구는 오는 2050년까지 당이나 내각 등 중앙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특별구내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과 이용권을 행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
특별구 내의 주민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이 입법기관인 입법위의 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행정수반인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특별구내의 검찰소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대북선교사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와 관심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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