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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후문 일방통행 시행 ...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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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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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서 외부로 차량진출 금지 “보행자 안전위해”
삼육대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후문도로의 보행, 차량 통행시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교내에서 외부로 진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다.
삼육대학교(총장 남대극)는 10월 1일(화)부터 대학후문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삼육대 교내에서 후문방향으로의 차량 진출은 금지된다. 외부 진출은 정문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삼육대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후문도로의 보행, 차량 통행시 불편 및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후문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 진지한 협의 끝에 취해진 것이므로 불편이 따르지만 일방통행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삼육대는 시행일 첫날 후문방향으로의 진출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차량 진출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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