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지사에게 재림교인들의 군복무 문제로 보낸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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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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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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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9월 13일, 대총회 행정위원회
우리들, 즉 아래에 서명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제출하여 각하의 검토를 정중하게 간청합니다.
자신들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도로 부르고 있는 본 그리스도교 교단은 성경을 자신들의 신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고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은 전쟁의 정신과 전쟁의 행위에 위배된다는 관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항상 양심적으로 무장(집총)을 반대해 왔습니다. 만약 성경에 다른 무엇보다 더 중시하는 우리의 신조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율법으로 간주하는 십계명이며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장 분명하고 문자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한 주간의 일곱째 날에 노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섯째 계명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이 두 계명의 어느 하나도 군복무 중에 준수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같은 원칙들에 한결같이 일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백성들은 군복무를 위한 징집에 선뜻 응하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이 발행하는 어떤 출판물에서도 무장 행위를 변호하거나 격려하는 주장이 발표된 일이 없습니다. (중략)
다시 천명하는 바 우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도들은 노예제도에 대하여 철저히 반대하며, 정부에 충성하며, 반역 행위에 대항하는 정부의 태도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별개의 집단으로서 본 교단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그 조직을 완비한 우리들의 입장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법률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좀더 공개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제 각하에게 무장 행위에 대한 하나의 단체로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양심적으로 무장(집총)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최근에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의도에 마땅히 포함되며, 따라서 그 법률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주저없이 보증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시간, 베틀크릭 1864년 8월 2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총회 행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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