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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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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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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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0월 12일자 대총회 추기회의 결의사항
현재의 선발 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아래에서는 군입대자 개인의 종교신념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비무장 전투원의 군복무(noncombatants)의 입장을 가르치는 한편 국가에 대한 의무적인 봉사 기간과 관련하여 교인들이 개인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1. 국가에 대한 봉사의 조건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젊은 재림교도들은 먼저 비무장 전투원의 군복무를 가르쳐 온 교회의 역사적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교회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I-A-O(비무장 전투원의 군복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 I-O(군복무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입장)를 선택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그같은 주장이 그들의 항구적인 종교 경험에 기초했을 경우에만 목회적 지원과 지도 및 상담을 제공받게 한다.
3. 그러한 지원은 목사들, 교사들, 그 밖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해당 교인의 교인 자격, 교회 예배의 출석 및 참여 정도, 개인적인 행동 표준, 해당 교인이 평소에 군복무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입장의 선택과 부합하는 신앙 표현을 해왔느냐 등에 관한 개인적 지식을 기록으로 진술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4. 그러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들은 징병위원회에 해당 교인의 개인적 신념을 존중해 주고 영예롭게 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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