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종교 불인정도 이혼사유된다"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5.31 00:00
글씨크기
본문
서울가정법원 판결서
이같은 법정판결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남편이 결혼생활중 다른 종교로 개종한 뒤 자신의 종교만을 강요하자 소송을 제기한 부인 이모 씨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종한 남편이 자신의 종교를 강요 하면서 아내의 종교 생활을 힘으로 막고 폭행을 휘두르는 등 업악적 행위를 계속한 바 이같은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남편 김 모씨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뒤 생업을 등한시하면서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종교 문제로 자신을 자주 폭행하자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특집
-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
인공지능 시대, ‘재림성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최신뉴스
-
[현장 인터뷰]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 결코 못 잊어” 2024.11.14
-
[현장 인터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돕는 손길’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