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선별법’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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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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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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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교수 제안 ... "모든 전쟁" 거부해야
1.대체복무위원회
1) 관할기관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대체복무판정과 대체복무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책결정기능도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산하지방위원회로 구성하고, 군복무중인 자의 대체복무신청을 관할하는 지방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2)보건복지부
대체복무판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체복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국방부/병무청과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소속하는 위원회로 하였다. 독일의 예가 이와 비슷하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고려하였으나 대체복무영역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위원의 자격
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설정하였다. 교수, 변호사, 성직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처분은 헌법상의 권리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위원장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위원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하도록 하였다.
4)중앙위원회 - 재심기관
중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총괄한다. 구체적인 판정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대체복무판정에 대하여 재심기관으로 상정하였다.
5) 지방위원회 - 일차적 판정기관
지방위원회는 대체로 지방병무청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위원의 자격, 지방위원회의 구성, 신분보장은 중앙위원과 같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일차적인 판정권을 갖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판정권만 부담시켰다.
6)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소위원회
위원의 숫자는 중앙위원회는 7인으로, 지방위원회는 5인으로 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징계소위와 판정소위로 나누었다. 그러나 결정은 전체위원회의 명의로 하도록 하였다.
2. 대체복무자 인정절차
1) 신청사유
신청사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이지만,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에 국한한다면 지나치게 협소하게 주류종교집단의 반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양심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충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심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까지 포괄하도록 하였다.
전쟁거부정도
전쟁거부정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는 직접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전(자위전쟁)과 불법적인 공격전쟁의 구별, 국내전쟁과 해외원정의 구별, 재래식전쟁과 핵전쟁의 구별, 동족전쟁과 이민족간 전쟁의 구별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만이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도 이 점을 병역거부법에 명기하고 있다.
신청기간
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인 기타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의 경우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현역군인이 1년후에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전투부문의 전환복무신청으로 인정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특히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매우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1년을 타협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신청양식
독일의 경우는 대체복무신청서(관인 서식), 이유서(자유 서식), 이력서(자유 서식)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양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심사절차의 엄격성 문제
심사절차는 엄격하게 할 것인지 비교적 느슨한 서류심사로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절차의 엄격성 여부는 대체복무신청을 철저하게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대체복무요원 정원제와 같은 군인력배치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상관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았다.
재심과 소송, 재신청의 제한문제
지방위원회의 각하 내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하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중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의 배제문제는 삭제하였다. 또한 기각결정을 받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추후 재신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과거의 신청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결정 시한
판정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군인, 여타 근무자, 예비군)인 경우에는 보다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정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하였다. 군인인 경우에는 결정시까지 집총근무를 면제하였고, 예비군은 훈련소집을 유예하였다.
3. 경과조치
1) 사면복권문제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된 자의 범죄기록의 말소를 포함하여 사면복권을 규정하였다.
2) 복역중인 자의 자동전환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집행중인 자가 만기출소를 목전에 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신청한 경우에만 대체복무인정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대체복무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완전거부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면복권의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3) 기간산입
구속되었거나 복역중인 자가 대체복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구속기간 및 복역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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