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황사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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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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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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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범 운영 ... 단계별 실시
환경부가 실시하기로 한 황사경보제는 우선 3단계로 실시된다. 황사경보제는 시.도에서 운영하며 시.도지사는 기상청의 황사예보를 참조해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황사경보 1단계인 주의보는 1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일때 발령되며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자제를 권유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500㎍/㎥ 이상에서 1천㎍/㎥ 미만일때 발령되는 경보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의 실외활동 금지를, 1천㎍/㎥ 이상일때 발령되는 중대경보는 실외활동 금지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을 각각 권고한다.
이같은 단계별 농도기준은 미국의 AQI(대기질 지수)에서 정한 미세먼지 오염등급과 전문가 의견, 황사시 미세먼지 오염도 수준, 발령빈도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번 발령된 황사경보는 발령지역내 측정소의 미세먼지 1시간 평균 오염도가 발령 기준치 미만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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