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근무 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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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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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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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 선교방책 서둘러 마련돼야
정부는 오는 27일(토)부터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한번씩 주5일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8일(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토요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주중에 보충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과 같이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매달 넷째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게 됐다.
일단 오는 12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시험실시는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경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시험실시 기간에 즉결민원과 기한이 있는 민원, 상담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요 민원상황실'이 따로 설치, 운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의 절차가 남아있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며, 국회와 법원은 행정기관들과는 별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게 된다. 또 경찰, 소방, 교도소, 철도역, 세관, 기상관측, 우체국,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안전 및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9천700여개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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