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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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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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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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주제발표 주요 요지
한 교수는 헌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판례는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해서 판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판례에서 가장 딱한 것은 아무 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가, 속한다면 얼마나 보장받아야 하는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그에 대해 무조건 국방의 의무만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양자를 조화시킬 방안을 추구할 수는 없는가, 양심의 자유도 국방의 의무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감에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제도적 틀 내에서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는 제공할 수 없는가”의 이유를 내세워 위헌성의 쟁점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이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의 태도는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양심의 자유 문제”라고 전제하는 한편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일부분이며 절대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권리존중>과 <관용>의 틀 내에서 포용하면서, 그 개인의 곤경에 대한 <출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처벌의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지상주의의 발로에 다름 아니며 헌법상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무시에 다름 아니”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양심적 반대 앞에 과연 군사적. 국가적 명분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성찰적 경청을 통해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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