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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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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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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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상당 단체 한목소리
이들 단체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중 600여명이 매년 감옥행을 택하고 있으나 분단에 따른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들의 인권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징병제가 도입된 이래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로 국한돼 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을 위해 ▲토론회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법률지원과 자문 활동을 통한 병역거부자 지원 활동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병역거부자들에 가석방 기준의 공정성 촉구 ▲유엔 인권위를 비롯, 전세계 지원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리를 같이한 정진우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기독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이단 문제 시비로 인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나라 중에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설명한 서면 발제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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