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대 로스쿨, 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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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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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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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추후 제출” ... 지속적인 기도 필요
이에 따라 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재림교인의 안식일 시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J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해당 사건(2021누12649)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022년 8월 25에 선고한 판결정본은 2022년 8월 29일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한다”며 총장 명의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패소 측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 의사를 밝힌 학교 측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게 됐다. 이 일의 최종 승소를 위해서도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선고를 통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학교)가 원고(임이진 집사)에게 한 2020년 11월 20일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년 12월 10일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의 총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원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임 씨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임 씨는 수학능력과 무관한 종교적 양심으로 최종 관문에 들어서 보지도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런 거부 행위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헌법현실은 과거와 같이 차별적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 우회적 차별, 관행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소로 인한 차별이 더욱 문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의 내용’에 간접차별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진집사 #고등법원항소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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