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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십일조 백분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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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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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비 3.17% 해당 합회에 그대로 환급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연합회 십일조 백분율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연합회는 지난 24일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연합회 십일조 백분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2) 사 01 01 20 십일조의 분배

3. 연합회 십일조 백분율
[합회로 재 배분하는 지회/연합회의 자금](연행 14-76)
* 백분비 2%: 해당 합회로 그대로 환급한다.
* 백분비 3%: ①영남, 충청, 호남합회 및 제주직할지역은 해당 합회 십일금 기준으로 3%씩을 그대로 배분한다. ② 미 배분된 금액(동, 서중한 3%씩)은 연합회(0.5%)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
여 영남(43%), 충청(14%), 호남(43%)를 각각 배분한다.
** 0.5%를 연합회가 정리하는 이유: (백분비 2.0% - 연합회 지원액 1.5%) = 0.5%

개정 후: 2) 사 01 01 20 십일조의 분배

3. 연합회 십일조 백분율
[합회로 재 배분하는 지회/연합회의 자금]
1) 백분비 3.17%: 해당 합회로 그대로 환급한다. (단, 제주선교협회는 5% 전액 환급한다.)
(1) 백분비 1.83%: 영·충·호합회는 1.83%씩 그대로 배분한다.
(2) 미 배분된 금액(동·서중한 1.83%)은 영남(43%), 충청(14%), 호남(43%)에 각각 배분한다.
(3) PMM 지원은 각 합회가 부담하며 연합회 특별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집행한다.

2) 변경된 백분비(5%) 배분 기준을 3년간(2022년~2024년) 유지한다. 단, 합회(대회)의 수 변동시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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