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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회 항소심 선고 앞두고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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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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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소송 ... 선고는 11월 4일에
광명교회의 항소심 3차 변론이 수원고법에서 열렸다. 선고는 오는 11월 4일 예정.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성전수호를 위해 분쟁하고 있는 서중한합회 광명교회(담임목사 정부일)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지난 2일 수원고등법원 807호 법정에서 열렸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 이 피고 - 광명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2021누 14123) 건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온세) 측은 재판부에 △법률유보원칙 위배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분양신청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정당한 보상계획의 부존재 △자기구속원칙 위반 △공람공고절차 누락 등 관련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 측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이 사건 사업시행 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원고의 분양신청권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과다하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고 원고를 위한 종교용 공간을 보장하는 계획수립이 충분히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판례 등을 제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종교용 공간의 보장 등에 대한 확약을 했음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원고를 위한 종교용 공간의 보장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회의 보상 건은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조합 측은 지난 5월 13일 처리한 관리처분인가를 구실 삼아 내년 3월까지 이주 완료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이주하지 않는 대상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합 측은 10평의 상가 공간을 보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8월부터 관리처분인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 측이 걸어올 수도 있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등 방어책도 고심 중이다.

정부일 담임목사는 “매주 안식일 시청 앞에서 정기적으로 여는 찬양 집회도 소수 인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점점 힘에 부친다. 조합과도 열심히 협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근황을 전하고 “관리처분인가소송과 함께 명도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차후 재개발 교회들에 도움이 되는 지표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광명교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4일(금)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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