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미션, 개정 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19 17:26
글씨크기
본문
‘기독사학의 헌법소원’ 후속 조치 ... “고유 인사권 침해”
기독교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1항은 헌법재판소 2022헌마35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 골자다.
함승수 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는 이와 관련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역시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의 피해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학미션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사건번호: 2022헌마 351)을 청구했다.
해당 법안은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사학미션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것으로서 ‘본안 심사 회부 후 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하는 계획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해관계인 의견 취합 – 헌법연구관 연구 개시 – 헌법 재판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고에 이르게 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최승호 상임이사는 “사학미션이 개정 사학법(강제위탁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학교의 교원임용권이 한시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통상 가처분 신청 인용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매우 어려운 소송이다. 삼육학교가 고유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사립학교법개정안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비빔밥 예술인’ 강위덕 장로 2024.11.22
-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최신뉴스
-
‘미래세대 선교포럼’ 열고 향후 10년 위한 선교전략 제안 2024.11.29
-
SDA의사회 ‘2024 패밀리페스타’ 및 총회 개최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