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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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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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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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종교자유 철저 보호해야” 대체시험제 도입 촉구
그간 관련 사안의 법적 자문과 법률대리 활동을 해온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재림마을 뉴스센터>와 만나 ▲시험 응시 기회 균등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채용 시험 일정 다양화 ▲군대 내 종교자유 보장 ▲근로자 종교배려 등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명철 변호사는 ‘시험 응시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재림교인의 경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성수하고, 개신교인의 경우 일요일을 종교적 성일로 구별하고 있어 많은 재림교인이 토요일에 시행되는 국가시험과 자격시험 응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종교적 편의(religious accommodation)와 같은 대체시험제도를 도입하거나 대체시험이 불가한 시험은 일몰 후 시험을 치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하면서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응시자를 위한 대체시험제’ ‘국가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시험 또는 시험요일 다양화’ ‘각종 시험 응시 기회균등을 위한 법률 신설’ 등 각종 배려제도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응시자 배려제’의 경우 “전국 대학 중 70%의 학교가 예외 조치 없이 토요일에만 국한해 입학 면접.실기 시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 등으로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면접.실기 등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해외 국가들의 사례처럼 추가시험 또는 격리 후 시험을 시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체시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가시험 응시자 배려제’는 “1년에 1회만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추가시험 또는 격리 후 시험을 시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시험 요일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대체시험 혹은 시험 요일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종교적 사유뿐 아니라 질병, 천재지변 등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시험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을 신설해야 한다”며 각종 시험 응시 기회 균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채용 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만약 개정 사학법이 예정대로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재림교인 교사의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초래된다”고 우려하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필기시험의 평일 시행 보장 등 채용시험 일정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재림군인들의 안식일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말이있는삶의보장 #시험응시기회균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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