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내 건축절차 행정지침’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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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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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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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증축 적기” ... 주변에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김 장로는 “특히 근래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서구의료관광특구 사업 등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곧 주민들이 입주하면 그때는 민원 제기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증축의 적기”라며 전국의 모든 재림성도가 기도와 관심을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병원 지척에 서대신 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6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삼육부산병원의 이번 신관 증축은 지난해 1월 제정한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내 건축절차에 대한 행정지침’(이하 행정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행정지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불미스런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객관적 절차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결의됐다. 계약방법과 건축위원회의 구성, 감사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이번 신관 증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조직해 삼육부산병원이 세운 계획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검토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수정·보완하며 청사진을 그렸다.
이번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박성민 삼육부산병원 기획과장은 “처음엔 생소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황한 면이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호 협력하며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병원 내부에서 계획을 세울 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이번 사업에 행정지침이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론 행정지침이 일반화돼서 당위성, 공정성을 확보해 모든 건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삼육부산병원 #개원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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