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진 집사 항소심, 연합회가 위임받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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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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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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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변호사 추가 선임 ... 신명철 변호사와 공동변론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임이진 집사로부터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면접과 관련한 2심 재판을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지난달 열린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임 집사는 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인 임 씨와 한국연합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심 변호는 1심 변호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금성)와 함께 박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공동으로 맡는다. 최윤호 목사는 “1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소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동 선임했다. 1심은 종교와기회평등을위한모임(회장 강기훈)에서 비용을 부담했지만, 항소하며 한국연합회에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난해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에 나섰다. 안식일 등 재림교회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판사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 박성호 변호사와 항소심 일정과 진행 방향 등을 의논한 최윤호 목사는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찾아 직접 검토하는 등 이번 재판이 갖는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지만, 재림교회 성도들의 종교적 신념과 인권 보장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이진 집사의 이번 재판은 개인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서 “앞서 한지만 군의 대법원 승소가 학교에서의 안식일 시험과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승소하게 되면 대학(원) 입학 면접에서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중요성을 짚고, 국내외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9월 16일 열린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임이진 집사가 J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건’(사건번호 2021구합 10347)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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