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부터 승소까지] 한눈에 보는 ‘토요 시험’ 소송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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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시작한 임이진 집사의 ‘안식일 시험’ 법정 공방이 결국 승소로 마무리됐다. 2022년 9월 J대 측의 고등법원 판결 불복으로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만 1년6개월이나 걸리는 피 말리는 싸움이었다. 제소부터 승소까지 이번 소송의 주요 장면을 되짚어본다.
■ 2021년 2월
임이진 집사는 J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됐다. 이에 학교 측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순번을 마지막으로 변경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이진 집사는 면접에 결시했고, 불합격처분을 받게 됐다.
임 집사는 앞서 이태 동안 이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했지만,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응시를 포기했다. 결국 “이는 명백히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를 상대로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입학 후 재학 기간 중 ‘안식일 시험’으로 인한 갈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한지만 씨의 경우와는 달리, 입학 단계에서의 토요 시험에 대한 문제여서 주목받았다. 특히 많은 대학(원)이 입시 과정에서 토요일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현실이어서 소송 결과가 향후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렸다.
■ 2021년 5월 20일: 1차 변론 “특혜 아닌, 배려를 요구하는 것”
광주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이 열렸다. 학교 측은 “원고(原告 / 임이진 집사)만 일몰 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입시의 공정성에 반할 수 있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이진 집사의 변호인 측은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며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토요일 일몰 후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고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면접 종료시간은 오후 5시지만, 면접위원들의 수당은 오후 6시까지 책정돼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2021년 6월 24일: 2차 변론 “신념을 지키거나 꿈을 포기하거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을 속행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임이진 집사는 미리 준비한 ‘재판장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시험이 토요일에 있는 경우, 재림신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꿈꿔온 길을 포기하거나 깊은 번민과 고심 끝에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양심을 포기하는 것이거나 자신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가혹한 일”이라는 내용에 당사자의 애끓는 심경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청년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 2021년 9월 16일: 1심 패소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401호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임이진 집사가 J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건’(사건번호 2021구합 10347)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이진 집사에게 입학시험의 결과가 아닌 그 절차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 사항인 면접시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행위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J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임이진 집사에 대한 면접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법조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임 집사의 꿈은 한 걸음 더 늦춰지게 됐다.
■ 2021년 10월: 항소 결정 ... 항소심은 한국연합회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항소하기로 했다. 한국연합회 행정협의회는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면접과 관련한 2심 재판을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항소심 변호는 1심 변호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박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임이진 집사는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려 한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 2022년 3월 18일: 항소심 1차 변론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시작한 변론은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건에 대한 각하와 ‘불합격 처분 취소 건’에 대한 기각 판결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양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이의신청의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재림교회의 안식일 교리’ ‘국내외 사례’ ‘타 대학 로스쿨의 토요 시험제 사실조회’ ‘매년 평균 로스쿨 경쟁률 및 정원 대비 면접 탈락 비율’ 등 관련 자료를 원고와 피고 측에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인은 “재림교인에게 안식일은 선택적 사안이 아닌,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 변론을 5월 12일에 열기로 하면서 이르면 곧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2022년 7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통보
당초 이날 오전 10시 예정했던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8월 2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와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대표 강기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과 단체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더 늘어났다”면서 국내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재판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별기도를 호소했다.
■ 2022년 8월 25일: 2심 승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이진 집사가 J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 결정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원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임 씨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임 씨는 수학능력과 무관한 종교적 양심으로 최종 관문에 들어서 보지도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런 거부 행위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헌법현실은 과거와 같이 차별적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 우회적 차별, 관행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소로 인한 차별이 더욱 문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의 내용’에 간접차별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2022년 9월 8일: J대 로스쿨, 대법에 상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J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해 추석 연휴를 앞둔 날이었다. 학교 측은 8일 “해당 사건(2021누12649)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022년 8월 25에 선고한 판결정본은 2022년 8월 29일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한다”며 총장 명의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재림교인의 안식일 시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 2023년 1월 16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에 촉각
대법원이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 한 마디로 고등법원의 판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며,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심리불속행은 일반 판결과 달리 따로 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만에 하나 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우려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심리가 계속되면서 대법원의 고심이 그만큼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다행히 고등법원 승소 후 입학 과정뿐 아니라 학위이수를 위한 외국어시험과 졸업시험 일정 등 재학 기간 중의 ‘토요 시험’도 일정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학교가 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했다.
■ 2024년 1월 18일: 대법, 판결 앞두고 심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됐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로 심리하게 된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 또한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시험 과정에서 응시자의 안식일 준수 권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루는 첫 재판이기도 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심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강력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2024년 2월 22일: ‘토요 시험’ 단독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건만 단독으로 심리했다. 두 번째 심리였다. 그만큼 재판부의 고심과 부담이 느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여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에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면접 일시가 안식일에 해당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불합격되자 제기한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사건’(2022두56661)을 22일 심리하겠다고 공지했다.
■ 2024년 3월 19일: 윌슨 대총회장, 대법원에 ‘종교자유’ 탄원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가 대법원에 ‘종교자유’를 탄원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그는 이 문서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몰 이후 시험 조치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는 소수 그룹을 위한 대책이지만,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 재림교회가 시민의 기본적 교육 권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재림교인들은 한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나라의 충성스런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길 염원하고 있다. 종교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의 기초”라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 30일: 선고 앞둔 마지막 안식일 전국 합심기도
대법원 사무처는 4월 4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을 선고한다고 기일을 지정해 통지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안식일, 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는 전국 교회에 특별기도를 호소했다. 성도들은 안식일학교나 안식일예배 기도 시간, 대법원 선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대법관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승리케 하시길 간구했다.
강순기 연합회장은 “이번 선고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원) 입학 과정에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는 신앙양심을 지키며 함께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합심기도를 요청했다.
한국연합회 임직원들은 선고 하루 전인 3일 밤 9시30분부터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대법원 선고를 위한 온라인 특별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인도를 간구하기도 했다.
■ 2024년 4월 4일 오전 10시 7분: 대법원 승소
“불합격처분 취소 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대법원은 J대학교 총장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고등법원의 원심이 확정했다.
임이진 집사가 승소하는 순간이었다. 지루하고 답답했던 약 3년 동안의 법정 다툼이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승리하는 엄숙하고 거룩하고 짜릿한 순간이었다.
“피고(J대학교 총장)는 원고(임이진 집사)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판결문 중 소결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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