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승소 주역들, 대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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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자 소송 당사자인 임이진 집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맨 앞에 걸고 법정에 섰던 임이진 집사는 판결 직후 <재림신문>과 나눈 전화인터뷰에서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먹먹한 소감을 전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털어낸 그는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를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솔직히 패소 결정이 나면 그동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실망하거나 낙담하실까 봐 걱정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임 집사는 “사실 1심 패소 후에는 아찔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신명철 변호사님이 설득해 주시고, 강기훈 원장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내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그때마다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바로 세웠다”라고 되돌아봤다.
역사적인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신명철 변호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항소심부터 공동으로 변론을 맡은 박성호 변호사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박 변호사님은 교인도 아닌데, 이번 판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을 쓰셨다”면서 감사했다.
신명철 변호사는 2019년 K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재학 기간 중 안식일 시험으로 학교와 소송해 교육기관에서의 안식일 보장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를 얻어낸 한지만 씨 사건도 변론을 맡아 승소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교육의 기회나 진로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청년이 교육의 기회나 직업 선택에 있어 불리하지 않고 이전보다 자유로울 것이어서 기쁘다. 판결해 주신 대법관들께도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강기훈 대표(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는 “기적 같은 승리”라며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활동하는 한 커뮤니티에 “이제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해 대학(원) 시험에서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길이 열리고, 종교자유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리게 됐다”라고 반색했다.
강 대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바벨론의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같이 ‘세상 바벨론’에 묶여 괴로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대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이켜 자유를 허락하도록 움직여주셨다”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렸다.
그는 “대학 입학시험 면접의 약 70%가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다. 대학원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이라고 현실을 짚고 “이 때문에 그동안 안식일을 성수하기 원하는 많은 청년이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고,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제 면접시험이 토요일에 있는 경우, 학교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판결을 직접 지켜본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선고를 앞두고 대총회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성도들이 연합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다.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는 진리의 백성들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마지막 시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조명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지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이거나 개인적 이유로 어느 순간 계명과 믿음에서 떠난 이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경종 같은 의미”라며 “우리를 더욱 살피고, 회개하며 각자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욱 고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그는 “정말 많은 분이 수고하셨다. 마음에 큰 부담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 또한, 그분의 백성을 높이 세우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더욱 밝히 드러났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라면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 고투하는 재림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총회와 ‘핫라인’을 가동해 측면지원한 북아태지회 종교자유부장 김선환 목사는 “이번 판결은 2019년 1월 31일 한지만 형제 관련 대법원 승소 이후 5년 만에 얻은 귀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대법관의 구성 등 여러 상황이 당시보다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한 어떤 문제의 크기보다 크신 분이심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테드 윌슨 대총회장을 비롯한 세계 교회의 많은 재림성도가 한국에서의 이번 판결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일을 통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는 기회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소송 과정과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보도를 통해 재림교회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규준으로 살아가는 보기 드문 교회임을 한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라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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