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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 연구위’ 어떻게 활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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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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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 등 기초이론부터 실태분석, 해외사례 등 다각 연구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한 오덕신 교수가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 연구위원회(위원장 오덕신)는 다변화하는 현대사회 환경에서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 및 기관의 건전성 향상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가동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의 기초이론과 실태분석, 해외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제안 등 다양한 내용을 연구하고 정리했다.

연구대상 범위는 한국연합회 정관 제8조 기타조직 제1항에 명시된 비법인기구로 하며, 한국연합회 산하 기관 정관 제3조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북아태지회 지역에 위치한 한국연합회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했다.  

또한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결의 기관운영 평가제도 도입 중 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명시된 모든 기관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학교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삼육학원 학교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총회, 지회, 연합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했다. 복지법인 역시 사업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구위는 그러나 학교법인 소속이지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삼육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책적, 행정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2017년을 기점으로 과거 10년부터 분석 시점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속한 기관들에게 10년간의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헌장정관, 자체 혹은 외부 평가자료, 행정구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연구했다.

위원회는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분석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우선 기관 책임운영 및 평가제도에 대한 국내외 각종 논문과 단행본, 관련 서적을 대상으로 문헌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책임운영 및 평가제도의 개념을 규정하고, 활용에 필요한 이론적 논거를 고찰하며 관련 제도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의 설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방법을 분석했다. 특별히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타난 관련 문헌을 연구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의미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책임운영 이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News_8270_file2_v.png위원장 오덕신 교수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빈번하게 활용하는 연구방법의 하나가 외국사례의 벤치마킹이다. 특히 성과평가는 평가목적이나 평가결과의 활용에 따라서 평가체제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요한 요소별 설계의 일반화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체제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체제를 고찰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특별히 미국 보건의료기관과 대총회 교육기관 사례분석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연구 설계와 정책 대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합회 실무팀을 가동해 기초자료 검토 및 행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연구 설계의 논리성 확보와 대안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 대표와 전문가가 포함된 전체 위원회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주요 결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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