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軍 복무 중 ‘안식일 준수’ 해결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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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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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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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창 조치 1명 이외 피해사례 보고 없어
반면, 2000년대 들어 재림군인의 군 복무 중 안식일 준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이지춘)가 실시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병영에서의 재림군인 안식일 준수는 거의 해결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안식일 준수 문제로 고초를 겪은 재림군인은 2010년 15일간 영창에 다녀온 1명뿐이다.
1976년 이후 현재까지는 49명의 재림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집총거부는 21명, 병역거부가 3명이었다.
2000년 이후 집총거부로 인해 실형을 산 재림군인은 17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총 형량은 약 10년. 하지만 2010년 이후론 집총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재림군인은 없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이지춘 목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군대에서 종교자유를 위한 움직임은 상당히 자유로워진 편”이라고 전했다.
이지춘 부장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된 이후로 재림교회는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을 전달하고, 지난 5월 19일 국회에 교단의 입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식일 준수는 이제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집총거부는 1976년 대총회의 지도를 받아 개인의 양심에 대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설 수 있도록 재림청년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신앙적 열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국회에서 올 연말까지 입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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