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한, 헌장 정관에 ‘전자 출석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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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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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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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토록 ... 헌장 및 정관 개정
서중한은 ‘일반적으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현장에서 직접 개최된다. 하지만 지역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자 모두가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전자회의나 이와 유사한 통신수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총회의 전자(Virtual) 출석’ 조항을 정관 제2조 3항으로 추가했다.
서중한 39회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관 제2조 2항 (가)임시총회 (3)항은 기존 ‘본 교회사무회를 통해 합회 내의 교회들의 60%가 교회직원회를 통해 요청할 때’를 ‘본 교회사무회를 통해 합회 내 교회들의 60% 이상 요청할 때’로 수정했다.
정관 제2조 2항 (나)임시총회 조항에는 ‘(나) 위의 (2)-(4)에 대하여 합회 행정위원회가 적시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연합회 또는 북아태지회 행정위원회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합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관 제3조 1항 (가) 정식대표자 (1)번은 ‘각 교회는 안식일 평균 출석생수에 관계없이 정식대표자 1명과 안식일 평균출석생수 매 25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한다’로 수정했다. 기존 ‘...남은 안식일 평균 출석생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정관 제3조 1항 (나) 일반대표자 (3)번에는 본 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모든 안수목사, 교무사, 인준목사, 전도사, 문서전도사 외에 ‘위임목사’를 새로 추가했다. 정관 제3조 1항 (다) 특별대표자 조항은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대표자로 승인된 자들로 이들의 수는 정식대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 결의했다.
정관 제4조 2항 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은 지역별로 평신도와 목회자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은 합회의 지역들과 다양한 사역을 대표하는 자들이어야 하며, 교단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인원수 53명(의장 포함)은 변함없다.
정관 제4조 6항 총회 위원회 조항은 ‘각종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단순 다수결로 의결한다. 단, 신임서위원회는 재적 2/3 출석과 출석위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로 수정했다. 기존 ‘경영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 밖에 정관 세칙 제1조 대표자 (다)항 ‘특별대표자 중 5명은 청년대표자로 한다’는 기존 내용을 ‘특별대표자는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정관 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의 (가)항에 선거위원 선출은 ‘무기명’으로 추천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마)항 조직위원은 기존 ‘추첨’을 ‘선출’로 수정했다. (바)항에 ‘직전 선거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항목을 삽입했다. (사)항의 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목회자일 경우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목회자는 안수목사 또는 위임목사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정관 세칙 제4조 행정위원회 (가)항의 ‘선거위원은 행정위원수의 10% 이내에서 행정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항목을 ‘선거위원은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로 명료화했다. (나)항의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위원은 행정위원수의 10% 이내에서 연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다)항에는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한 교회에 1명만 될 수 있다’로 변경했다. (마)항에는 ‘선출 시 50세 미만 목회자 2명, 평신도 2명 이상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해 세대별 목소리가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서중한합회제39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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