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회 성전수호 2차 집회 성료 ... 가두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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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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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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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완화 따른 종교부지 신설 검토하라” 공개촉구
“피땀 흘려 세운 교회 어거지로 앗아가는 강제집행 규탄한다!!”
도시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터무니없는 보상을 제시해 갈등을 자초한 관계 당국에 대해 광명교회(담임목사 정부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난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교회 성도와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광명시청 앞 광장에서 ‘성전수호를 위한 성토집회’를 열고 “용적율 완화에 따른 종교부지 신설하라”고 시청 측에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1월 24일에 이은 두 번째 대형 집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인원 제한조치에 따라 300명 이하 인원이 참여했다. 휴일임에도 서중한합회 임부장과 대방교회, 강남중앙교회, 동작중앙교회 등 인근 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지만,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수효를 최소화했다.
오후 2시 시작한 집회 후에는 광명사거리부터 철산역까지 도보행진하며, 행정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시민사회에 알렸다. 참가자들은 강풍이 부는 추위 속에도 ‘종교시설 몰아내는 개발계획 수정하라’ ‘보상약속 이행하고 사업지연 방지하라’ ‘서로에게 책임전가 협상지연 규명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가두시위했다.
성도들이 이처럼 거리로 나선 까닭은 교회가 위치한 철산동 일대 뉴타운 건립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종교시설 보상과 관련, 평가절하된 근거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으로 50년 가까이 지켜온 교회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앞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후 2009년 서울시 행정지침을 통해 실제적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법인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대토와 건축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조합도 이에 따라 본래 교회의 연건평과 같은 예배공간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태도가 돌변해 광명교회를 종교시설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연면적 541제곱미터(약 164평) 규모의 교회를 33제곱미터(10평) 남짓한 주상복합 상가로 보상한다는 분양통지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1월 24일 첫 집회 이후 광명시는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교회공간 보전을 중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는 광명교회의 기존 연건평을 보장하는 토지보상계획에 대해 현 조합의 모태인 추진위가 동의했고, 조합임원들과 구체적인 장소까지 협의했다”는 교회 측의 입장과는 달리, 조합 측은 “협상자리에서 거론된 공간과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광명교회는 2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다수 민원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발송을 요구했으나, 시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종교부지 탓만 하고 있다.
광명교회는 “교회 설립 당시에는 종교부지에 대한 개념도, 이후 변경할만한 사유도 없었으며, 48년간 광명시의 종교시설 관련 협조에도 의무를 다해왔다”면서 “주택조합에 피해를 주거나 시세 이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단지 현재 예배공간의 확보를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 용적율 완화에 따른 종교부지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시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을 듣고, 현장에 참여한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시민사회 일원으로서의 인권과 교회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전국의 재림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광명교회의 호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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