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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종교자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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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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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때 준비해야 ...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
종교자유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와 관련해 재림교회가 가진 핵심문제를 두고 심층 질문이 오갔다.
지난달 23일 삼육대학교회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종교자유와 관련해 재림교회가 가진 주요 핵심문제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윤호 목사(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이지춘 목사(전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송창호 교수(삼육대 신학부장) 등이 패널로 나서 질문에 답했다.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Q. 국가고시 및 공공 자격시험의 90% 이상이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전문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안식일 시험과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의 지속이다. 또한 교회 안에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구성원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권고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해결이 쉽지 않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다. 그래야 앞으로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 대응할 수 있다.

재판 등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이 때때로 우리보다 이 세상이 더 높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 이 도전적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의식과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성숙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은 비단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문제다.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기준이 개인이나 다수의 견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와 지도자들의 인식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Q. 재림교회는 평화주의에 기초해 집총을 거부하는 비무장 군복무신념을 주요 신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복무 기간 중 신앙양심의 자유에 따른 고통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02년부터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림청년들의 군복무 정신과 대체복무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재림교회는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보복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는 정신을 유지해왔다. 한국 재림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집총거부 문제를 개인의 양심문제로 돌아서면서 무너졌다. 마치 집총은 이제 허용되었다는 식의 분위기로 바뀐 이후로는 집총거부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 그 뒤 2001년부터 10년 동안 삼육대 신학과에서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다시 찾아보기 어렵다.

대총회는 지금도 재림교회의 근본적 군복무 신념을 비무장 비전투원 복무로 삼고 있다. 재림교인에게 가장 적합한 군복무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꼽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체복무에 대해 논의는 많았지만, 복무기간이나 근무지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는 차츰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재림교인 중에는 대체복무 희망자가 없다.

군봉사부와 종교자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재림청년이 이 문제에 확고한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림교인으로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훗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 그들에게서 이런 정신이 약화된다면 다른 부분으로도 약화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복무에 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가장 큰 원칙은 비무장 복무다. 재림교회는 여호와의증인과는 ‘노선’이 다르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다. 재림교회가 집총을 거부하는 까닭은 여호와의증인처럼 아예 군복무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는 다하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비전투요원으로 참여하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  

현재 재림교인도 희망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는 대체복무요원에 많이 지원해 재림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길 바란다. 최근에는 대총회 차원에서 재림교회의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다. 한국연합회는 재림교회 자체 대체복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체복무 기간이나 여건을 정부와 계속 협의해 재림교인이 숭고한 신앙양심을 지키면서 재림교인만의 특성을 가진 군 대체복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이미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종교자유의 정신은 신앙양심의 자유 및 인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따라서 종교자유 정신을 가지면 인권 및 사회 차별과 같은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경우 신앙 정신과 충돌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차별을 반대하여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 경우 성적 차별금지까지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재림교회의 종교자유 정신에 기초한 인권 및 사회 차별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물론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왜냐면 차별금지법으로 우리와 같은 소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제정과 개정은 다르다. 그것이 제정된 후 만약 옳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개정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아마 여러 이슈가 제기될 것이다. 제정까지도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장기간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제정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입법은 국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종교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림교회의 학교 및 기관에서도 비재림교인이나 비종교인들의 종교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관 내에서 종교자유 침해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타자를 향한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 문제를 대하며 많은 경우,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접근한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러나 질문과 같은 고민도 필요하다.

재림교회는 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기관의 종사자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별히 비 재림신자 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4년에는 당시 대광고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군이 학내 종교 강요 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소송해 결국 승소했다. 그런 상황이 이 시대의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 때문에 우리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문제를 다룰 때, 혹여 우리 기관 내에서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외친다면 좀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도 ‘재림교회는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교자유와 신앙에 대해서도 배려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우리의 호소에 더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고려해야 할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등장하는 포교의 자유다. 우리가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선교다. 기관 운영은 선교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자 방법이다. 모든 사안에 비종교인 혹은 비신앙인, 재림신앙과 다른 사람에 대해 민감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포교의 자유와 개인신앙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연합회 #36회기비전 #IWILLGO기대와소망,그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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