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재림공원묘지에 평장묘 조성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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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공원묘지에 평장묘 권역이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라 200기 이상의 묘소가 불가피하게 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합회 법인실(실장 임재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림공원묘지 안내문’을 공지하고, 성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재 재림공원묘지는 전체 부지 5만8000여 평 가운데 4만3000평을 묘지로 허가받아 197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 4월 말 기준 전체 5076기의 묘소가 조성돼 있으며, 현재 약 1000기 정도의 매장지가 남아 있다. 허가 면적 중 잔여 부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벽에 부딪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공원묘지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 신설이 계획되고 있어 200기 이상의 묘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 포천시는 지난 2019년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송우중-통일대 입구 3km 구간에 걸쳐 소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도로가 관통하는 일부 구간이 재림공원묘지 부지와 겹치게 됐다.
법인실은 이와 관련 “현재 포천시 측과 추가 매장지 확보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도로 설비 여부는 포천시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추후 정확한 위치와 공사 일정이 확정되면 유족들에게 연락드리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효율적 묘지 활용을 위해 평장묘 권역을 조성한다. 평장묘는 화장 후 유골함을 모실 수 있는 사방 1미터 넓이의 봉분이 없는 무덤. 한번 조성해 놓으면 관리가 쉽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장지에 여러 가족을 함께 모실 수 있는 등 자연친화적이어서 최근 장묘문화의 추세로 자리 잡았다.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재림공원묘지의 평장묘 비용은 단장 기준 350만 원이며, 합장의 경우 170만 원 추가된다.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기존에는 시신을 그대로 모시는 매장 방식이 90% 이상이었는데,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큰 평수 사용에 대한 지출 비용 절감, 묘지 매장 지역의 한정에 따른 부지 활용을 위해 평장묘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하고 “평장묘에 모시기 위해서는 화장이 필수이며 분골을 반드시 봉안함에 모시고 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평장묘에는 화병을 추가해 지정 화병에만 꽃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심은 조경수로 인한 불편이 빈번하게 야기됐기 때문. 관리소 측은 “묘지 주변에 조경수를 심을 경우, 하관 행렬을 방해하고 전정하지 않은 나무가 미관을 해치거나 잔디 관리 시 어려움을 준다. 나무뿌리가 땅속의 관에 뻗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미 식수한 조경수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 나무를 베어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묘원 내 도로가 협소해 길가에 차량을 무단주차하면 장례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이 따르고,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지정 구역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연고자 및 독거노인 안장
재림교인 중에 독거자나 가족이 없는 분이 본인의 남은 재산을 교회로 신탁하거나 유언으로 재림공원묘지에 안장되길 원하시는 분은 사망 전 교회가 관할 군청이나 시청에 보호자 등록을 요청하여 등록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고 승인 공문이 나오는데 5일~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상을 당하면 제때 장례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림공원묘지 이용 관련 문의
전화: 031-542-1081 / 팩스: 031-542-702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관리비 납부 계좌 안내
은행명: 국민은행 / 계좌번호: 171301-04-244767
예금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재림공원묘원
해외 송금 시 은행코드(SWIFT): CZNBKRSEXXX
● 송금 후 공원묘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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