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한, 신내동에 합회 선교본부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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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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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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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억원 들여 내년 전반기 중 완공 예정
동중한합회는 지난 15일 합회 임.부장과 건축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10-1번지 선교본부 신축부지에서 기공예배를 가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는 동중한 선교본부는 1,478제곱미터(447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547제곱미터(165평) 크기로 지어진다. 연면적은 2,468제곱미터(746평).
약 20억의 자금을 투입해 내년 6월말 경 완공할 예정이다.
선교본부에는 각 부서 사무실과 회의실, 자료실 등이 들어서며, 부서별 업무환경 개선과 분야별 사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확보될 계획이다. 특히 1층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합회장 엄보석 목사는 이날 기공예배에서 “무엇보다 일선 교회를 지원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1세기를 선도할 정책과 비전, 선교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선교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숙원사업이었던 선교본부 신축을 현실화하게 된 동중한합회는 이를 통해 이 일대 지역선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공론화되었던 동중한 선교본부는 그동안 부지선정을 놓고 난항을 거듭해 왔다.
동중한합회는 그동안 노후한 건물과 시설,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합회 선교본부의 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교통, 환경, 행정 편의성 등 다각적인 평가자료를 토대로 입지를 물색해 왔다.
내년부터 목회교역자 안식년제도 도입 시행 ...
한편, 이와는 별도로 동중한합회는 올해 목회교역자 안식년제도 시행안을 가결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연합회 산하 5개 합회 및 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동중한합회가 도입한 목회자 안식년제도는 주민등록표상 만 65세로 정년이 되는 소속 합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본인의 생일 달까지의 잔여기간이다.
안식년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규 목회자와 동일하다. 단, 직급수당, 사모수당, 교통비, 인터넷보조금, 휴가비, 명절 선물비, 차량보험과 유류대금, 기타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 목회 활동과 관계되는 각종 수당들은 지급받지 않는다.
해당 목회자는 안식년 기간 중이라도 ▲합회장이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나 재정보증서가 요구되는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된다거나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이나 국외에 장기간(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국내 혹은 국외 교육기관에서 향학하고자 할 경우 ▲교단 내외기관이나 자조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할 경우 ▲행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들에 해당될 경우에 대해서는 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거주할 주택은 본인이 해결해야 하며, 이사비용은 목회자의 정기 이사비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게 된다. 그러나 자택 수리비는 보조하지 않는다. 또 안식년 기간 중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목회자의 징계 규정에 따른다.
합회 측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만한 인사행정에 도움을 주며 명예롭게 은퇴한 후에도 더욱 재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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